국적보유신청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 여권 아이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보유신청을 하려하는데 국적보유신청을 하게되면 한국을
아이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보유신청을 하려하는데 국적보유신청을 하게되면 한국을 입국하려면 한국 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할수 있나요?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국적을 캐나다로 입력했는데 변경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아이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보유신청을 하려하는데 국적보유신청을 하게되면 한국을 입국하려면 한국 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할수 있나요?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국적을 캐나다로 입력했는데 변경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 국적보유신청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면
한국을 출입국할 때 항상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면 외국국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어기는 것이라 한국국적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출입국할 땐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고
한국을 출입국할 땐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