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돌아가신 조부모한테 증여받은 건물이 있습니다작은아버지랑 저랑 공동명의로 증여세 완납하고 명의돌린건물이있습니다
돌아가신 조부모한테 증여받은 건물이 있습니다작은아버지랑 저랑 공동명의로 증여세 완납하고 명의돌린건물이있습니다 조부모님은 돌아가신지 2년됐고증여받은지7.8년 되갑니다증여후 건물월세는 원건물주였던 할아버지가 관리하셨고돌아가신이후 작은아버지가 관리하고있습니다이전에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현금도작은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할아버지통장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작은아버지만 알고있습니다두형제 모두모르며 대충짐작하는 정도입니다현재 건물관련대출은 하나도 없는상태이며작은아버지는 위로 아래로 형제가 두분계십니다 막내는일본이민가셔서 생활중이시고 저희아버지는 근근히먹고살고 계십니다점점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이 마음에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쌓이다보니 욕심이생기셔서 그런건지말과행동이 제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음에들지 않아제가 행할수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안후에 법적싸움을해서라도찾아볼생각이라질문입니다건물공동명의로 건물차후매매시 매매가격 세금 내고 반을 저한테 줘야하는건가요?두번째 명의 이전이후 나온 월세에대해 제가 받을권리가 있나요?세번째 3명의 형제가 상속된재산을 나눠야하는데 그렇게되면제가 가져야할지분이 어떻게될까요?이내용에대해 구체적인 답변달아주시분께 채택후 따로연락드리겠습니다두루뭉실하게 답변적고 상담유도하시는분들이 너무많으신대절때 연락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과 관련하여 작은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법적 권리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건물 매매 시 매매 대금 분배
공동명의 건물을 매매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매매 대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증여 당시 증여세 완납 후 명의를 이전받았다면, 건물을 매도할 때 매매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증여 후 발생한 월세에 대한 권리
공동명의 건물의 월세 수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발생한 월세에 대해 질문자님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작은아버지께서 월세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조부모님의 상속 재산 분할
조부모님의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할됩니다.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새어머니)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분할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포함한 3명의 형제가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각자 1/3의 비율로 상속받
됩니다.
다만, 특별한 기여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반영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방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작은아버지께서 월세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 3명의 형제가 상속 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자료 열람 청구: 작은아버지께서 관리하는 할아버지의 현금 및 통장 내역에 대한 회계 자료 열람을 청구하여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위와 같은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조언
증거 자료 확보: 건물 관련 서류, 월세 입금 내역, 할아버지 통장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작은아버지에게 월세 분배 및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 시도: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작은아버지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법적 쟁점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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