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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한칸 부모님께 명의 이전 관련 문의 3억 주고 산 상가 한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대출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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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한칸 부모님께 명의 이전 관련 문의 3억 주고 산 상가 한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대출은 1억

3억 주고 산 상가 한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대출은 1억 6천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미용실 임대 5년 계약하여 25년 8월이 되면 4년이 됩니다.사연. 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는데 상가가 도저히 안팔립니다.그래서 외국을 가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만이라도 가능하게 어머니께 명의 이전을 해놓고 가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궁금한점와이프도 처음 살때 주부였고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기에 남편인 제 어머니께서도 대출이 가능할것같긴 한데 가능하다면 3억에 산걸 어머니께 3억의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24년에 3억 6천에 내놔도 안팔려서 3억2천에 내놔도 안팔리고 있음)1) 양도차익이 없기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지요2) 그리고 매매계약서만 잘 쓰면 되는거니까 부동산을 낄 필요는 없지 않나요?3) 그래도 상가라서 법무사나 세무사를 껴야 가능할것같은데 셀프로는 절대 불가한건지요?4) 법무사나 세무사 껴야 한다면 어딜껴야 하는건가요?5) 이모든게 처리 된다 가정하에 제 어머니는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인가요? (취득가액의 몇 프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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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https://naver.me/x679AcTQ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상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동일한 가격(3억 원)으로 매매한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지 않아도 되나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정확한 내용(부동산 정보, 거래 조건, 가격 등)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3. 셀프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가요?

셀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법무사와 세무사를 껴야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법무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하며,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등기 절차를 처리합니다.

  • ▶세무사: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세금 계산 및 납부를 도와줍니다.

  • 법무사와 세무사를 모두 이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어머니께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네, 어머니께서는 상가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상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의 4%입니다. 따라서 매매가격이 3억 원이라면 취득세는 약 1,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

  •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는 직접 작성 가능하지만 법무사/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약 1,200만 원(추가 세금 포함 시 더 높아질 수 있음)입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법무사와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의 모든것, 절세방법 총정리!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