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학원을다녀도 괜찮나요 ?? 실업급여를 이번달에 신청해서 5개월정도 동안 학원을다닐까하는데 국비학원은아니고 디자인 배우는 학원인데
실업급여를 이번달에 신청해서 5개월정도 동안 학원을다닐까하는데 국비학원은아니고 디자인 배우는 학원인데 다녀도 괜찮을까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학원 다니는 거,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엔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조건’만 꼭 지키셔야 해요
※ 구직활동 인정 조건, 사전 신고 방법까지 정리해둔 페이지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질문자님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디자인 학원을 다니는 경우, 국비지원 학원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승인 받는다면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취업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종일 수업이라면 “이 사람은 학원에 매여 있어서 취업할 생각이 없는 거 아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길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 및 ‘훈련 병행 계획서’ 제출
일반 사설학원의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이 학원은 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훈련 병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승인받을 수 있어요.
승인 없이 몰래 다니다가 나중에 들키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주 3회 3시간씩 저녁반 디자인 수업을 듣는다 → 낮에는 면접이나 구직활동이 가능하니 문제 될 가능성 낮음.
반면, 하루 8시간 주 5일 수업이다 → 구직활동 병행 어려움으로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팁!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본인이 다니려는 학원이 실업급여 수급과 병행 가능한지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조금만 기준 어겨도 불이익이 크니 꼭 사전 승인 받고, 구직활동 기록도 꼼꼼히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