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이번달에 신청해서 5개월정도 동안 학원을다닐까하는데 국비학원은아니고 디자인 배우는 학원인데 다녀도 괜찮을까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학원 다니는 거,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엔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조건’만 꼭 지키셔야 해요
※ 구직활동 인정 조건, 사전 신고 방법까지 정리해둔 페이지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질문자님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디자인 학원을 다니는 경우, 국비지원 학원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승인 받는다면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취업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종일 수업이라면 “이 사람은 학원에 매여 있어서 취업할 생각이 없는 거 아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길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 및 ‘훈련 병행 계획서’ 제출
일반 사설학원의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이 학원은 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훈련 병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승인받을 수 있어요.
승인 없이 몰래 다니다가 나중에 들키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주 3회 3시간씩 저녁반 디자인 수업을 듣는다 → 낮에는 면접이나 구직활동이 가능하니 문제 될 가능성 낮음.
반면, 하루 8시간 주 5일 수업이다 → 구직활동 병행 어려움으로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팁!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본인이 다니려는 학원이 실업급여 수급과 병행 가능한지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조금만 기준 어겨도 불이익이 크니 꼭 사전 승인 받고, 구직활동 기록도 꼼꼼히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