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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체크인 궁금한게 있어서요 1.체크인 2시간 전 쯤 말고 예를들어 제 비행기는 저녁 11시비행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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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체크인 궁금한게 있어서요 1.체크인 2시간 전 쯤 말고 예를들어 제 비행기는 저녁 11시비행기인데

1.체크인 2시간 전 쯤 말고 예를들어 제 비행기는 저녁 11시비행기인데 같은 항공사 비행기 시간 중에 9시 비행기도 있다고 치면 7시 정도에도 체크인 카운터 열려있다면 체크인 해서 면세점 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라운지 한번도 이용 안해봤는데 여유롭게 밥먹고, 쇼핑도 하고싶어서요2.비행기 날씨때문에 결항 되서 하루 넘게 기다려야되고 하루정도 지나면 다음 비행기 타라고 한다면 그럴경우 그 항공권을 환불 받을때 제 변심으로 취소가 아니니깐 100프로 환불 받으려면 어떤 서류 주던데 그걸 뭐라고 하나요?3.예약 해놓고 취소 하지 않고 노쇼 할 경우 2배로 수수료 내야 하나요?4.제가 예약해놓은 항공권에 인터라인 불가 라고 아래 쓰여있던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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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찍 체크인해서 면세구역 입장 가능할까?

보통 국제선은 출발 3시간 전부터 체크인 카운터가 열립니다.

하지만 같은 항공사의 다른 노선(예: 9시 출발 항공편) 체크인 때문에 카운터가 미리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팁:

  • 항공사에 전화하거나 공항 홈페이지에서 체크인 카운터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 혹시라도 **자동 체크인 기기(Kiosk)**가 있다면, 그것도 활용 가능합니다.

  • 위탁 수하물이 있다면, 그 수하물을 언제 부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보통 3시간 전부터 가능)

2. ☁️ 결항으로 환불받을 때 필요한 서류 이름

비행기가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되어 환불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 불가 증명서" 또는 "Flight Cancellation Certificate"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이 서류를 통해 여행자 보험 청구나, 항공권 환불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3. ❌ 노쇼(예약하고 안 탔을 때) 수수료 두 배?

노쇼(No-show)를 하면:

  • 환불 불가 요금제일 경우 → 전액 손해일 수 있어요.

  • 환불 가능한 티켓이라면 → 노쇼 수수료 차감 후 환불됩니다.

⚠️ 팁:

비행기 못 탈 것 같으면, 최소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 처리만 해도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4. 인터라인 불가란?

**인터라인(Interline)**이란, 다른 항공사끼리 짐이나 티켓을 연계 처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예시:

  • A항공사 → B항공사로 갈아타는 일정

  • 인터라인 가능이면, 짐도 한번에 목적지까지 보내줌

  • 인터라인 불가면, 중간 경유지에서 짐 다시 찾고 → 다시 부쳐야 해요.

여행은 아래를 참조 하세요^^✈️

https://chickengirl2.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