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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일본에서 면세가로 여권 내고 사면 그 제품 뜯어서 신거나 훼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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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일본에서 면세가로 여권 내고 사면 그 제품 뜯어서 신거나 훼손하면

일본에서 면세가로 여권 내고 사면 그 제품 뜯어서 신거나 훼손하면 안되고 그대로 한국까지 가지고 가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여권을 내고 면세를 받은 물품들 해외시가 총 합 20만엔 안넘기면 면세가 되는거고 넘으면 세관에서 걸려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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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일본 밖으로 확실히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의 면세품은 "일반물품"과 "소모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모품은 말 그대로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식품, 화장품, 음료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물품은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전제품, 가방, 의류, 시계, 장식품 등이 해당됩니다.

- 일본 관광청, 면세점 안내

https://www.mlit.go.jp/kankocho/tax-free/about.html

일반물품과 소모품은 먼저 취급이 다릅니다.

소모품은 보통 일본에서 사용할 수 없게 면세봉투에 담아주지만, 일반물품은 안담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유니클로 같은 의류점에서 면세로 구입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일반품목은 면세로 구입해도 일본에서 사용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옷이나 신발을 면세로 구입한 뒤 개봉해서 태그를 떼고 사용해도, 귀국 시 확실하게 일본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면세점이 일반물품을 면세로 구입해도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돈키호테 면세 안내 페이지

https://www.donki.com/service/tax_free/jp/tax_free.php

- 재팬 쇼핑 나우 면세 안내 페이지

https://japanshopping.org/ja/know/tips/detail/tax_free

다만, 돈키호테 처럼 일반물품과 소모품을 같이 구입한 경우, 면세봉투에 같이 담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는 일반물품도 소모품과 같은 취급이 되어버려 면세봉투를 열면 안됩니다.

정리하면

- 구입하신 물건이 면세봉투에 담겨있지 않은 일반물품이라면 뜯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 구입하신 물건이 면세봉투에 담겨있는 소모품이라면, 면세봉투조차도 뜯으시면 안됩니다.

- 구입하신 물건이 일반물품과 소모품인데, 면세봉투에 함께 담겨있다면 면세봉투조차 뜯으시면 안됩니다.

2.

말씀하신 20만엔의 기준은,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면세범위입니다.

즉, 일본 밖에서 산 물건이 20만엔이 넘은 경우, 일본 세관이 징수합니다.

- 일본 세관,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 안내

https://www.customs.go.jp/kaigairyoko/menzei.htm

반대로 일본에서 물건을 구입하시고 출국할 때, 일본세관에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행객이 일본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해외로 반출한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이므로, 여행객이 물건을 많이 사갈수록, 일본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 단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세관에서는 한국에 "수입"된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여행객 신분이므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면세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이 합계 800달러입니다.

현재 환율로 10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입니다.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페이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해외에서 구입한 금액에서 800달러가 넘어가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20만엔이 아니고, 10만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한국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