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민카드 이용한도 하향 국민카드 사용중인데 이용한도 하향된다는 메일을 받았어요원래 한도가 420만원이고 210만원으로 줄어들꺼라는데
국민카드 사용중인데 이용한도 하향된다는 메일을 받았어요원래 한도가 420만원이고 210만원으로 줄어들꺼라는데 지금 420에서 잔여한도 거의없이 다 채워쓴상태입니다연체된적이 없으니 연체로 하향된건 아닌거같고 이번달 결제예정일이 17일인데 결제예정금액도 평소랑 비슷하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혹시 210만원 다 납부해야하나요?
한도하향시 예를들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한도가 76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드 사용액이 760만 원 전액이라고 할 때, 대금 결제로 250만 원을 갚는다면,
새로운 한도(650만 원)에 맞춰 복구되기 때문에, 잔여 한도가 *650만 원 - (760만 원 - 250만 원)*로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6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구되니, 변경된 한도를 염두에 두고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으로는!
한도하향시 기존 할부는 한도가 줄어들어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약정된 금액을 매달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
또한 한도 재상향 신청은 카드사및 신용정보사에 반영된 소득 증빙 자료를 갱신하거나, 신용 점수를 회복하면 카드사에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