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청산과 보증금 분할 사실혼 관계로 결혼식은 했으나 서로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던
사실혼 관계로 결혼식은 했으나 서로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던 부부입니다.몇몇 사건과 이후 서로의 생각차이 행동 등으로 약 2년6개월 사실혼이 관계가 청산되었고문제는 작년 11월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인 2번째 아파트 보증금 3천만원을 합의하에 1500씩 나누기로 함. (첫 아파트 보증금 4천만원에서 2번째는 3천만원)아내의 농협계좌가 비대면 한도계좌라서 몇달전에 한번에 이체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었고 자기는 무조건 해줄수 있다고 함(카톡내용으로 가지고 있음)(보증금 3천만원은 제 돈으로 이전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 제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였고 계약은 아내 명의로 예약을함) 아내는 집을 나가면서 몰래 아파트계약서 챙겨갔고 이사할 집계약등등 이유로 천만원을 먼저 요구함주위에서 빌려서 500만원씩 2번 이체를 해줌. 남은 500만원은 이후에 보증금을 받고 주기로 함. 아내는 3월말 이사후 제가 이체를 요청했고 아내는 농협에 갔는데 한도계좌를 안풀어 준다고 연락이 옴이후 아내는 저에게 500만원 이체해주고 카톡차단 연락 안받고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사실혼 종료시점에 서로 합의 한 부분이 서로 선물한거나 자기꺼는 자기가 가져가기로 함신혼살림 저의 돈으로 다 장만함-현재 내가 쓰고 있음아내명의 차도 명의 이전 2번 제돈으로 했고 현재 장모99%아내1% 비율로 되었음할부금도 결혼전 동거시부터 사실혼 종료시까지 제가 냄-현재 아내가 가져감아내는 보험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기전 선금1000만원을 받고 아내와 오빠 공동명의 땅을 담보로 잡은 상황이었고 제 결혼축의금으로 보험사 선금 천만원 입금해주고 담보잡은 땅 풀어줌결혼후 생활비 매달 500이상씩 지급했고 사업이 잘못되면서 6개월 정도 생활 가능한 수준의 생활비는 지급한걸 제외하고는 500이상씩 지급함아내는 암보험금으로 3천만원을 수령했고 자기 명품과 화장품등을 구매함임신으로 신혼여행을 못가서 700만원 정도 비용으로 신혼여행 다녀옴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