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증여세에 관한 궁금증 편의상 친부모를 A, 그 자식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1) A가 산 복권이
편의상 친부모를 A, 그 자식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1) A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금 수령 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복권 상태 그대로 B에게 넘겨주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나요?2) A의 집 금고에 금이 있고, B가 수시로 금을 가져다 현금으로 환전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때 10년 내에 증여세 한도인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환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3) A가 B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 수익금을 B가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복권당첨전에 복권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겠습니다.
성년자녀가 부모로 부터 금을 받아다 팔아 사용한금액이 10년이내
5.000만원이상이면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