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만 만약 해외에서 알바를 하거나 하는식으로 노동자로 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유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해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하고, 예를 들어 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퇴사,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 등이 해당돼요.
해외에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이 경우 자국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해외에서 취업 활동을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하고,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이력서나 지원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은 한국 내 고용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며, 실업 인정일에 한국에 있어야 해요. 해외에 있어도 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초기에는 한국에 있어야 해요. 실업 인정일 이후부터 급여가 지급되니 준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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