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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할해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만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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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할해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만 만약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만 만약 해외에서 알바를 하거나 하는식으로 노동자로 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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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해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하고, 예를 들어 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퇴사,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 등이 해당돼요.

해외에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이 경우 자국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해외에서 취업 활동을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하고,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이력서나 지원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은 한국 내 고용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며, 실업 인정일에 한국에 있어야 해요. 해외에 있어도 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초기에는 한국에 있어야 해요. 실업 인정일 이후부터 급여가 지급되니 준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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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받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여쭤보세요. 필요한 정보를 함께 찾아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