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구매를 해외에서 할때 금 관련 해외에서 반입시 해야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금 관련 해외에서 반입시 해야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5년 기준 해외 금 구매 후 국내 반입 시 필수 절차 및 유의사항
1. 관세 및 세금 신고 의무
과세 대상:
순도 99.5% 이상 금괴/금괴형태: 관세 3% + 부가세 10% (총 13.3%)
금 장신구/공예품: 관세 8% + 부가세 10% (총 18.8%)
법적 근거: 관세법 제50조(귀금속류 과세기준)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면제 조건:
개인 소지품 기준: 총 중량 1kg 미만 (시가 5,000만 원 이하)
주의사항: 반입 목적이 "상업용"으로 의심될 경우 면제 불가 (예: 동일 규격 다량 반입)
2. 외환거래 신고 절차
외화구매:
5만 달러 미만: 한국은행 「외화구매확인서」 자동 발급 (은행 시스템 연동)
5만 달러 이상: 외국환은행 방문 + 「대외거래신고서」 제출 (외환관리법 제3-5조)
실무 팁: 해외 금거래 플랫폼(예: BullionVault) 이용 시 결제내역서 반드시 보관
외화반입:
금 반입 후 15일 이내 관할 외국환은행에 「해외자산취득신고」 제출
위반 시 제재: 미신고 가산세 20% (외환관리법 시행령 제21조)
3. 세관 신고 및 검역
필수 서류:
① 구매계약서 사본 ② 순도검증서(공인검사기관 발급) ③ 송금증명(외화거래내역)
특이사항: 순도 99.9% 미만 금괴는 「방사선검사」 추가 필요 (원자력안전법 제35조)
통관 방법:
휴대반입: 인천공항 금속검색대 → 「귀금속 신고서」 작성 → 관세납부
해외발송: EMS/UPS 이용 시 「수입신고필증」 필히 요구 (통관지연 시 일일 0.1% 체납금)
4. 반입 금지/제한 사항
금지품목:
북한산 금괴 (UN 안보리 제2371호 결의 준수)
문화재로 추정되는 고대 금제품 (문화재보호법 제7조)
특허품:
특정 국가(예: 스위스)에서 제작된 상표/디자인 등록 금괴는 「지식재권 침해」 검토 필요
5. 전문가 추천 대응 전략
사전 자문: 관세사무소와 「세율확인서」 발급 받기 (예: 인천 관세사회)
분할반입: 1kg 미만 다회차 반입으로 세금 최적화 (단, 동일인 1년 내 누적 3kg 초과 시 세무조사 유발)
보험가입: 해상운송 시 「화물종합보험」 필수 (담보금액의 0.3%~0.5%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