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

직업군인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소청심사 변호사선임비얼마죠? 군에는 전직교육이라고 복무5년군인은 전직교육3개월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기간1년 부사관기간4년하여 (군

2 2 2 2 2 2 2

직업군인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소청심사 변호사선임비얼마죠? 군에는 전직교육이라고 복무5년군인은 전직교육3개월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기간1년 부사관기간4년하여 (군

군에는 전직교육이라고 복무5년군인은 전직교육3개월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기간1년 부사관기간4년하여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 관한 훈령에서 복무기간 합산 인정)전직교육을 신청할려하나 부대인사과에서 복무기간5년을 인정해주지않으며 인정해준다해도 전직교육신청을 현재 작성일로부터 한달전에는 했어야한다며 복무기간을 인정해주지않으면 교육신청을 받지않고있습니다 해당상황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cont
image
  1. 복무기간 합산 인정은 법적으로 맞습니다.

  • "병 복무기간과 부사관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전직교육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군 전직 및 취업지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인사과의 '신청기한 문제'는 별개 사안입니다.

  • 일반적으로 전직교육 신청은 전역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다만, 부대마다 "신청 마감일"을 두고 내부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복무기간 인정 문제는 신청 시기와는 무관하게 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즉, 복무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1. 현재 상황은 부대 인사과의 행정처리 오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복무기간 5년 인정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신청 시기를 이유로 복무기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다만 "신청이 늦어서 이번 기수 신청은 어렵다" 정도로 안내해야 정상입니다.

✅ 해결 방법 추천

  • 부대 인사과에 "공문 요청" 하세요.

  • (구두로 말하지 말고, 문서로 요청합니다.)

  • 요청 내용은 이렇게:

  • 인사과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답변을 준다면,

  • 국방부 인사복지실 또는 국가보훈부 전직지원과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 (국방부 민원신청: 국방헬프콜 또는 1577-9090)

✅ 요약 한 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거대 자본에 맞서 살아보려는 저에게 작은 응원으로

스마트스토어 알림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hangyul2024

한결떡볶이 스마트스토어 알림 설정 하러 가기

#국물떡볶이 #떡볶이맛집 #떡볶이추천 #한결떡볶이 #밀키트추천 #밀키트떡볶이 #집에서떡볶이 #4분완성 #쫄깃한밀떡 #무방부제떡볶이 #아이간식추천 #분식추천 #매콤달콤 #떡볶이집콕 #떡볶이덕후 #떡볶이먹방 #떡볶이중독 #캠핑간식 #국물요리 #간편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