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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 논리대로라면 무한대로 금융상품 찍어내는게 가능하지 않나요?자산유동화증권 찍어내듯 저런식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면밑도 끝도 없이 다양한걸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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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 논리대로라면 무한대로 금융상품 찍어내는게 가능하지 않나요?자산유동화증권 찍어내듯 저런식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면밑도 끝도 없이 다양한걸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요?자산유동화증권 찍어내듯 저런식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면밑도 끝도 없이 다양한걸 가지고 금융상품 만들고 고객들한테 갖다 팔수있지 않나요?심지어 자기 자산유동화증권 가지고도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낼수 있을거같은데실제로 현실에선 어떤 제한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런식으로 하면 결국 사건 터질경우 피해는 다 금융소비자들이 볼텐데 무책임하게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괴랄한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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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상의 가능성 vs 현실 제한:「기초자산의 유효성」이 핵심

자산유동화증권의 논리는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을 증권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초자산이 실제 거래・수익을 생성하지 못하는 "허공의 자산"이라면, 순식간에 거품이形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은행들은 실제 신용worthy하지 않은 mortgages (抵當權)를 기초로 CDO (担保債務證券), CDO²까지多层證券化해 무리한 수익을 공약했는데, 이는 결국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이 파단되면서 전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켰습니다.

  • 한국에서도 「자산유동화법」제17조는 기초자산으로 등재될 자산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대출, 불명확한 수익예측이 있는 자산은 증권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실질적 경험기간」제도로, 신규 자산 유형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실제 수익 데이터가 있어야 증권화가 허가됩니다.

2. 현실에서의 「제한 조치」5가지

① 기관의 자본충족도(CRR) 강제

금융감독원은 증권화를 주체하는 SPV(Special Purpose Vehicle)가 가진 자본금과 부채의 비율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하이브리드 ABS(예: ABS 기반의 펀드 등)는 보통 ABS보다 1.5~2배 높은 자본충족도를 요구합니다. 이는 "자기자산으로도 피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는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② 정보공개 의무의 강화

한국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ABS는 **「발행사업보고서」**를 매분기 공개해야 하며, 특히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대상자들의 연체율, 수익배당 구조까지 세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 정보를 과소평가하거나 왜곡해 전달한 경우, 金融监督院는 最高 5억원의 과태료 또는 발행자·감사인의 자격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③ 복잡한 구조의 「계층 제한」

한국에서는 **3 层 이상의證券化 (예: ABS 기반의 CDO)**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사태 후 수립된 金融위험관리위원회는 "多层證券화는 리스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2 层 이상의 제품은 특별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실제로 거래소에 등록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④ 수요자 적정성 검사(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ABS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의 재무상태・리스크承認能力을 검사해 "적정한 제품"만을 추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최고위험도(5등급)의 ABS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最高 3년의 징역 또는 5억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⑤ 공적 거버넌스:「위험 집중도 모니터링」

金融위험관리위원회는 매분기 국내 ABS 시장의 전체 규模,기초자산 유형별 집중도, 연체율 추이를 분석해 위험을 사전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카드빚 ABS가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할 때,「비대면 대출 증가로 인한 연체위험」을 발표해 발행기관들의 신용심사 강화를 강제했습니다.

3.「무책임 판매」를 막는 소비자 보호 메커니즘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직접 조사权

소비자가 ABS 구매 시 과대광고·허위설명을 당한 경우, 보호원은 발행사와 판매기관을 직접 조사해 1:1 賠償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类사건으로 37개 금융기관에合计 2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렀습니다.

② 團體訴訟制度의 활성화

2019년 개정된 集團민사訴訟法에 따르면, 동일 ABS를 구매한 50인 이상의 소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집단소송을提起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021년某하이브리드 ABS 사태에서 1,200여명 소비자들이 평균 85%의 투자원금을 회수했습니다.

③ 「실명제 거래」와 「비대면 거래 제한」

현재 한국 ABS 시장의 90% 이상은 기관투자자(은행·펀드)가 구매하며, 개인투자자는 반드시 실명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최고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규모 투자자는 과도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의 보호 조치입니다.

결론:「제도적 펀더멘털」이 무한 생성을 막는다

자산유동화증권은理论上「现金流이 있는 한 무한한 제품 생성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초자산 유효성」「자본충족도」「정보공개」「적정성 원칙」 등 다중 필터가 작용해 거품 생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측은 반드시 **「발행사업보고서를 읽고, 自己 리스크 수용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과도한 판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 ABS 시장규모는 420조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2008년과 같은系统性 위험은 제도적 방어막으로 인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