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때사업수익 얼마나 신고해야 2360만원이상이소득증명원 사업소득으로 나올까요..?악기 개인레슨 과외이며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하는 1대1 과외이고계좌나 현금으로 받습니다..!수입외에 빠지는 금액은 악기연습실 대여비(월75만원)이 다이며 1년으로 치면 -900만원이 되겠네요그럼 세금 포함 대략 3400만원 정도 신고하면 소득이 2360만원 나오려나요..? 비자 심사 문제로 소득을 맞춰야해서 여쭤봐요
역산: 총수입(매출) 추정
총수입=순소득(목표)+필요경비\text{총수입} = \text{순소득(목표)} + \text{필요경비}
총수입=순소득(목표)+필요경비 총수입=23,600,000+9,000,000=32,600,000 원\text{총수입} = 23,600,000 + 9,000,000 = \boxed{32,600,000\ 원}
총수입=23,600,000+9,000,000=32,600,000 원
따라서 3,260만 원 이상을 수입으로 신고해야, 필요경비 900만 원을 빼고 **2,360만 원의 소득(과세표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고려할 추가 요소
① 간이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사업자 없이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or 기준경비율 신고 가능
음악·예술 관련 과외는 예능학원 유사 업종으로 약 60~70%의 간이경비율 적용 가능
이 경우 연습실 비용 따로 안 넣어도 자동으로 필요경비 인정됨
→ 이럴 경우에는 총수입 약 5,900만 원 × 40% = 순소득 2,360만 원처럼 계산됨
실제경비 방식 vs 기준경비율 적용 중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