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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익 얼마나 신고해야 2360만원 소득으로 나오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때사업수익 얼마나 신고해야 2360만원이상이소득증명원 사업소득으로 나올까요..?악기 개인레슨 과외이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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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익 얼마나 신고해야 2360만원 소득으로 나오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때사업수익 얼마나 신고해야 2360만원이상이소득증명원 사업소득으로 나올까요..?악기 개인레슨 과외이며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때사업수익 얼마나 신고해야 2360만원이상이소득증명원 사업소득으로 나올까요..?악기 개인레슨 과외이며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하는 1대1 과외이고계좌나 현금으로 받습니다..!수입외에 빠지는 금액은 악기연습실 대여비(월75만원)이 다이며 1년으로 치면 -900만원이 되겠네요그럼 세금 포함 대략 3400만원 정도 신고하면 소득이 2360만원 나오려나요..? 비자 심사 문제로 소득을 맞춰야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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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 총수입(매출) 추정

총수입=순소득(목표)+필요경비\text{총수입} = \text{순소득(목표)} + \text{필요경비}

총수입=순소득(목표)+필요경비 총수입=23,600,000+9,000,000=32,600,000 원\text{총수입} = 23,600,000 + 9,000,000 = \boxed{32,600,000\ 원}

총수입=23,600,000+9,000,000=32,600,000 원​

따라서 3,260만 원 이상을 수입으로 신고해야, 필요경비 900만 원을 빼고 **2,360만 원의 소득(과세표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고려할 추가 요소

① 간이경비율로 신고한다면?

  • 사업자 없이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or 기준경비율 신고 가능

  • 음악·예술 관련 과외는 예능학원 유사 업종으로 약 60~70%의 간이경비율 적용 가능

  • 이 경우 연습실 비용 따로 안 넣어도 자동으로 필요경비 인정

  • → 이럴 경우에는 총수입 약 5,900만 원 × 40% = 순소득 2,360만 원처럼 계산됨

실제경비 방식 vs 기준경비율 적용 중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