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 체류 1년 미국 재입국 가능? 미국 1년 이상 불법체류해서 10년 입국 금지 되었습니다. Waiver 비자가
미국 1년 이상 불법체류해서 10년 입국 금지 되었습니다. Waiver 비자가 승인 되면 어떤 비자로 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Waiver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자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Waiver가 승인되면, 원래 입국 금지로 인해 받을 수 없었던 비자(이민/비이민)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인터뷰를 통과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ESTA로는 못가며 단순 관광을 갈것이면 B1/B2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인터뷰시 거절될 가능성 있으며
한국에서의 확실한 직업 및 잔고 등이 많아야 비자가 나올겁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오랫동안 체류하지 않고 한국 돌아오는 것이 확실함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비자 종류 | 설명 |
비이민 비자 (예: B1/B2, F1, J1, H1B 등) | Waiver 승인 후 인터뷰 통과 시 발급 가능. 단, 이민 의도 없음을 강하게 증명해야 함. 특히 B2 관광비자나 F1 학생비자는 까다로움. |
이민 비자 (가족초청, 취업이민 등) | Waiver가 승인되면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 사유가 사라지므로 발급 가능. |
K 비자 (미국 시민과 약혼/결혼) | K-1/K-3 등 비자 신청 시, Waiver가 필요할 수 있음. 승인되면 입국 가능.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