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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 워킹홀리데이가 만 18세 이상 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년에 19살 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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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 워킹홀리데이가 만 18세 이상 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년에 19살 만으로

워킹홀리데이가 만 18세 이상 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년에 19살 만으로 17살이라 워킹 홀리데이는 못가나요??내년 초에 가고싶은데 생일이 8월이라 그리고 워홀 안되면 그냥 가서 일하면서 살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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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킹홀리데이 만 18세 이상 제한

맞아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해요. 만약 내년에 19살이 되신다고 해도, 비자 신청할 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출국할 때도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내년 초에 가시려면 그때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생일이 8월이라면 내년 초에는 아직 18세가 안 된 상태이겠네요. 그러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바로 그 시점에는 신청이 어려워요.

2. 워홀 비자 없이 호주에서 일할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아니면, 일반 관광비자(ETA 등)로 입국할 경우는 취업이 불가능해요. 관광비자로 일하는 건 불법이고, 적발되면 강제출국이나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비자(취업 허용 시간 제한 있음), 취업 비자 등이 필요합니다.

3. 정리하면

  • 내년 초에 만 18세가 안 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및 출국은 불가능

  • 워킹홀리데이 비자 없이 단순 관광비자로는 일할 수 없음

  • 8월 생일 이후에 만 18세가 되면 그때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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