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야마에서 한국갈때 양주 위탁으로 부치나요? 700ml 양주이고 한국에서 면세품인도장에서 받아 기내에 들고 탈 예정입니다.그리고 마쓰야마에서
700ml 양주이고 한국에서 면세품인도장에서 받아 기내에 들고 탈 예정입니다.그리고 마쓰야마에서 다시 한국으로 갈 때는 기내반입 안 하고 위탁으로 부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마쓰야마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양주를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에서는 알코올 도수 24% 초과 70% 이하의 주류는 반드시 기내반입(기내 휴대) 또는 면세점 봉인 상태로만 운송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는 주류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알코올 도수 24% 이하: 제한 없이 위탁 가능
② 알코올 도수 24~70% 사이: 1인당 총 5리터 이하만 기내반입만 가능
③ 알코올 도수 70% 초과: 위탁도 반입도 모두 불가
700ml 양주는 일반적으로 도수 40% 정도이므로 기내반입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공항 출국 심사 전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를 투명한 봉투에 밀봉하고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소지하면 기내에 반입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마쓰야마 출발 시 해당 양주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기내에 휴대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