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

호주 영주권자 한국 출산 시 호주에서 낳지않으면 베이비보너스 못 받는건 당연하고한국인이 한국에서 낳았지만 주 거주지가

2 2 2 2 2

호주 영주권자 한국 출산 시 호주에서 낳지않으면 베이비보너스 못 받는건 당연하고한국인이 한국에서 낳았지만 주 거주지가

호주에서 낳지않으면 베이비보너스 못 받는건 당연하고한국인이 한국에서 낳았지만 주 거주지가 한국이 아니라 출산장려금 해당 안된다하시던데그럼 아무데서도 못 받는건가요ㅠㅠㅠ혹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cont
image

문하신 내용은 호주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출산했을 때, 한국과 호주 양쪽의 출산지원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무적으로도 자주 받는 질문이라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1. 호주 베이비보너스 관련

  2. 현재 호주는 과거에 있던 "Baby Bonus" 제도가 폐지되었고, 지금은 Family Tax Benefit (FTB), Parental Leave Pay, Newborn Upfront PaymentNewborn Supplement 같은 형태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3.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출산 당시 아이와 부모가 호주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Centrelink에 등록된 정주자(Resident in Australia) 로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 즉, 한국에서 출산했다면 원칙적으로 호주 정부의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5. 한국 출산장려금 관련

  6. 한국의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제공되며, 기본 조건은 해당 지역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일정 기간 거주(대개 6개월 이상) 해야 합니다.

  7. 이 말은 곧,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국외 이주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결론적으로

  9. 호주에 실제 거주 중이 아니고, 한국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양국 어디서도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그러나,

  11.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낳고 호주에서 살고 계신다는건지, 질문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긴 합니다. 한국에서 낳으면 호주시민권이 나오지 않으니 아이는 한국국적으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했어야할텐데요.

  12.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면 출산장려금 대상이 맞습니다. 단, 영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 여권을 신청하시면서 굳이 신고를 하셔서 해외이주 목적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다로 하셔서 다시 주민번호를 말소시켰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13. 상당히 복잡할 내용을 중요부분 생략하시고 질문하신 상황이라, 위와 같은 답변 정도가 최선의 답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