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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귀국 후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남편이 3년정도 주재원으로 해외를 나가야해서 가족모두 나갔다가 최근에 귀국했습니다. 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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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귀국 후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남편이 3년정도 주재원으로 해외를 나가야해서 가족모두 나갔다가 최근에 귀국했습니다. 온지는

안녕하세요,남편이 3년정도 주재원으로 해외를 나가야해서 가족모두 나갔다가 최근에 귀국했습니다. 온지는 일주일정도 됐는데 기존에 살던 집은 전세로 세입자 거주중이고, 저희는 남편 직장때문에 연고가 없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예요. 지금 급하게 집은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어서 남편은 회사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있고 저와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 가족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국제학교에서 학기를 마치고 귀국했고요, 한국 초등학교가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집이 없는 상태로 가족의 주소로 전입신고 후 초등학교를 보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문제가 되는건지.. 귀국후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기간 있는건지도 궁금하고요.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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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국 후 전입신고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전입신고 의무: 대한민국에 새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민법 제49조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국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2.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법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학교입학,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학교 입학 관련: 아이들이 새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주소 이전 후 즉시 입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와 상담하여 방학 기간 동안 기존 주소를 유지하거나 임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참고 사항: 전입신고는 귀국 후 신속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집 구하지 못했거나 임시 거주지이더라도 주소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귀국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이들 학교 입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