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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초보입니다.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와이프가 육아휴직 중이라 총근로소득이 500만원이하라서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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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초보입니다.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와이프가 육아휴직 중이라 총근로소득이 500만원이하라서 저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초보입니다.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와이프가 육아휴직 중이라 총근로소득이 500만원이하라서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질문1.와이프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와이프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따로 제출하지않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받았는데 2만원정도 환급되는걸로 나오네요...질문2.그리고 와이프 부양가족 등록하고 조회했을때 산부인과 및 의료비 조회가 되었는데 의료비는 자동으로 세액공제 처리 되는건가요???따로 등록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제가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자료 세액공제 의료비 내역에 따로 표시가 안되어있어서...원래 표시가 따로 안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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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와이프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와이프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따로 제출하지않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받았는데 2만원정도 환급되는걸로 나오네요...

=> 네, 500만원 미만에 대한 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연말정산 처리 되실겁니다.

대신 급여액이 적기 때문에 따로 간소화자료 없이 기본자료로만 정산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마 배우자분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 마감처리 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와이프 부양가족 등록하고 조회했을때 산부인과 및 의료비 조회가 되었는데 의료비는 자동으로 세액공제 처리 되는건가요???

따로 등록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 세액공제 의료비 내역에 따로 표시가 안되어있어서...원래 표시가 따로 안되있나요??

=> 자료를 같이 제출하셨으면 반영되었을 겁니다.

아마 표시가 안된건 공제가능한 금액기준에 미달하셔서 안뜨는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의료비 금액이 연봉의 3%이상 사용하셔야 그 초과분부터 반영이 되시거든요.

세번째 장에 의료비 부분에 금액이 적혀있다면 반영된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