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영수증 아파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깨서 매수를 하려고 대리인을 통해 매매계약금을 받았습니다.계약서는
아파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깨서 매수를 하려고 대리인을 통해 매매계약금을 받았습니다.계약서는 아직 쓰지않고 매매계약영수증?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는 2억이고 계약금은 1천만원입니다.계약금은 대리인 이름으로 하였고 계약서는 곧 외국인이 입국하면 만나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잡았구요.궁금한건 외국인이 갑자기 전세로 간다고 하면 계약파기인거죠? 저는 1천만원 몰수가능한거죠?그리고 이미 영수증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춰달라하서 저는 법적으로 안해줘도 되는거죠?만약 계약파기가 된 다 하면 저는 이미 새아파트로 입주하는 곳에 이사짐이랑 대출까지 다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손해배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받은 계약금은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의자님이 새아파트로 입주하는 것에 대하여
매수인측에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손해는 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특별손해라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