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깨서 매수를 하려고 대리인을 통해 매매계약금을 받았습니다.계약서는 아직 쓰지않고 매매계약영수증?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는 2억이고 계약금은 1천만원입니다.계약금은 대리인 이름으로 하였고 계약서는 곧 외국인이 입국하면 만나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잡았구요.궁금한건 외국인이 갑자기 전세로 간다고 하면 계약파기인거죠? 저는 1천만원 몰수가능한거죠?그리고 이미 영수증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춰달라하서 저는 법적으로 안해줘도 되는거죠?만약 계약파기가 된 다 하면 저는 이미 새아파트로 입주하는 곳에 이사짐이랑 대출까지 다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손해배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받은 계약금은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의자님이 새아파트로 입주하는 것에 대하여
매수인측에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손해는 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특별손해라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