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국민연금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F4비자입니다.60세까지 4대보험을내도 10년미만입니다.국민연금은10년납부해야만 수령할수잇으면미안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연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F4비자입니다.60세까지 4대보험을내도 10년미만입니다.국민연금은10년납부해야만 수령할수잇으면미안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연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F-4 비자로 국내에서 활동하시면서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F-4 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수령
F-4 비자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까지 10년 미만으로 납부하셨다면, 현재 상태로는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부족한 납부 기간을 채우는 방법
10년(120개월)을 채우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가입: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만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10년을 채우시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추납):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납부예외 기간, 경과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약 9년 11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의 납부 기간과 부족한 기간을 확인하여, 추납이 가능한지, 그리고 몇 개월을 추납해야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3. 가장 현명한 방법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에 문의하여 본인의 정확한 총 가입 기간과 납부예외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많지 않은 경우: 60세가 된 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부족한 개월 수를 채워 10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납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장기적인 노후 소득원이므로, 가능하면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상담하시면 가장 정확한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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