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일시금 받을수 있는 경우는
1) 만60세때 10년미만으로 납부했을시 노령연금 못타니 반환일시금이라고하여 납부한 돈과 소정의이자 포함해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2) 이민갈때도 받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