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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폴드7 구매 후 미국 입국시 과세 남편 선물로 갤럭시 폴드7을 구매 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과세대상에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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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폴드7 구매 후 미국 입국시 과세 남편 선물로 갤럭시 폴드7을 구매 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과세대상에 표시해야

남편 선물로 갤럭시 폴드7을 구매 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과세대상에 표시해야 하나요? 금액은 한 250-280만원 사이인데요. 그냥 캐리어에 담아서 신고 없이 가도 되는지? 아니면 체크해야 하는지?(체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불해야하나요 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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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입국 시 휴대전화(갤럭시 폴드7) 반입과 관련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미국 세관 규정)

  • 개인 사용 목적으로 휴대하는 전자기기(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등)는 일반적으로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 여행자가 미국 입국 시 가질 수 있는 개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구매한 물품의 총액 기준)

  • 단, 휴대폰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선물용”으로 1대 정도 반입하는 경우에는, 설령 8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실제로 과세하거나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 갤럭시 폴드7 (약 250~280만 원 → 미화 약 1,800~2,000달러 수준) → 800달러 한도를 초과합니다.

  • 그러나 1대만 들고 들어가고, "남편 개인 사용/선물" 목적이라면 보통은 개인 휴대품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금 부과 없이 통과됩니다.

  • 다만, 혹시라도 세관 직원이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고가 물품임을 지적하면, 원칙적으로는 면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관세/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물품 종류·주마다 다름)

3. 신고 여부

  • 신고 없이 캐리어에 담아 입국해도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신고 없이 반입합니다.

  • 하지만 혹시라도 미사용 새 제품(박스 미개봉, 영수증 동봉) 상태라면 판매용으로 오해 받을 수 있으므로, 박스를 뜯고, 본인 소지품처럼 세팅해서 가져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4. 만약 신고한다면?

  • 입국 시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에 체크 → 세관 직원이 물품 확인 → 세금 부과할지 여부 판단.

  • 실제로는 “개인 사용/선물용 1대”라고 설명하면, 세금 면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 갤럭시 폴드7 1대는 금액이 800달러를 넘지만, 개인 휴대품(선물용)으로 들고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 세금 부과 없이 통과합니다.

  • 박스를 개봉해 본인 소지품처럼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원칙상 신고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