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관련 입니다. 외국인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결혼 비자로 한국에살고 있습니다.한국 국적은
외국인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결혼 비자로 한국에살고 있습니다.한국 국적은 없고요.그런 상태에서 이혼하고다른 한국 남자하고 결혼 할수 있나요? 당연히 할수는 있겠지만제가 궁굼한건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혼하고 결혼이 가능한지궁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태조사 및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