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캐나다에서 이혼소송중입니다 캐나다에서 진행하기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미 캐나다법원쪽 사건이라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서동민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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