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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에 대해 궁금해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문의드립니다.현재 거주 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매도 할예정인데 양도세가

2026-04-10 09:32:07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문의드립니다.현재 거주 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매도 할예정인데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것 같아서 세무사님께 확인해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보시고 맞는지 틀린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현재 저는 1가구 2주택 이구요, 하나는 파주시에 아파트가 있고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하나는 제가 거주 하고있는 단독주택이고 남양주에 있습니다. 둘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현제 거주하고있는 단독주택을 처분할 계획이구요.2018년 에 입주해서 2026에 처분 할계획이니 장기보유에 해당하고 14프로 장비보유특별 공제 받고,  매입금액은 4억5천이고 매도예상금액은 6억5천입니다.양도차익이 2억이고 이래저래 다 빼면 1억 5천 6백 정도됩니다.그런데 이 물건이 와이프랑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그러면 각자 양도차익이 7천8백 이고 누진세율이 8800만원이하여서 24프로에 해당되는건가요?아님 공동명의여도 누진세율이 3억원이하에 해당되서 38프로를 적용하게 되는건가요?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합니다.집을 팔기 전에 미리 명의를 한 사람으로 합치고 나중에 판다면누진세율이 그냥 단순히 한사람 명의적용으로 올라가는건가요 아님 한 사람몫의 세금을 어느정도 처리 하고 한명의 명의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공동명의면 각자 지분으로 나눠 과세라 각자 구간 적용이에여 ㅎㅎ 그래서 7천8백 기준으로 세율 보심돼요. 명의 합치면 증여로 봐서 증여세 나올수 있어요ㅠㅠ 단순히 합쳐서 유리해지진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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