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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 세대주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저희가 이번에 전세계약으로 4월말에 입주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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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 세대주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저희가 이번에 전세계약으로 4월말에 입주를 할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저희가 이번에 전세계약으로 4월말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신혼부부전세대출 조건을 위해서 "세대주 무주택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1. 부모님께서 공장 땅이(1층 사무실,2층 숙소)있으신대(부모님 실거주지와는 다름) 거기에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로 되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2, 대출신청도 3월 안에는 진행이 되어야하는데 지금 세대분리를 하여도 대출심사때 영향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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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기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담보 대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맞는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신다면 적합한 대출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추가질문 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