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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골목 교통사고 과실비율 영상 보시다싶이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직진하는 차량이랑 접촉한

일방통행 골목 교통사고 과실비율 영상 보시다싶이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직진하는 차량이랑 접촉한

영상 보시다싶이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직진하는 차량이랑 접촉한 사고입니다 . 당시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었는데 바로앞 호텔주차장 입구에 주정차가 세워져서 시야를 완전히 가렸으며 (심지어 제차는 낮은 세단이라 차량 불빛또한 인지하지 못했음) 블랙박스 위치상 제 시야에는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이 전혀 인지되지 못했습니다 . 상대 차량은 제가 있는 쪽을 안보고 나오는거 처럼 슥 나왔구요 제가 골목에서 35키로 정도로 달렸으니까 살짝 빠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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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골목 교통사고 과실비율 영상 보시다싶이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직진하는 차량이랑 접촉한의 이미지

H(202503)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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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노외진입차인 상대방차의 운전자의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다면 단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 사고에 있어 상대방차의 노외진입 중 사고로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 등 안전운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중대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블박차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는데

이는 주차장의 경우

주정차를 위한 다수의 차량들이 수시로 진출입할 것을 예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10~20%의 과실이 적용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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