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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후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협의이혼을 생각중입니다궁금한것은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정하고협의이혼시 제가 상대 배우자에게 상대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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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후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협의이혼을 생각중입니다궁금한것은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정하고협의이혼시 제가 상대 배우자에게 상대가 원하는

안녕하세요협의이혼을 생각중입니다궁금한것은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정하고협의이혼시 제가 상대 배우자에게 상대가 원하는 5천만원을 주면 이혼후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안기로 배우자와 약속하고 이혼할 예정입니다물론 공증을 하겠지만그런데 상대배우자가 이혼후 2년안에 저한테 재산분할청구를 해온다면 제가 상대에게 이혼시 줬던 5천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상대방 분할몫에서 이미준 돈을 제외하고 주는건가요? 아니면 이미준건 준거고 정상적으로 분할비율대로 다시 주는건가요?협의이혼시 준돈이 재산분할때 포함이 안된다면 돈을 주고 협의이혼할 이유가 없을거 같아서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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