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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결혼이민자 귀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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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결혼이민자 귀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결혼이민 비자 (F-6)을 꾸준히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지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자녀(저와 동생)는 성인이구요.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혹시 이혼을 하였음에도 귀화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잘 없는 것 같아..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참고로 어머니 연세는 만65세 이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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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결혼이민자로서 귀화 신청인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ㅡ 그 이외에도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가. 품행 단정의 요건 :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합니다(법령 위반 경위, 횟수 등 고려해 심사시 품행 단정 여부를 판단함)

나. 생계유지능력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보유(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도 인정함)

2. <1번>과 <2번> 요건을 다 갖추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시고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ㅡ 가장 어려운 심사가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적격심사 평가를 받는 것입이다. 즉, <종합평가>와 <면접심사> 평가입이다.

가. 결혼이민자의 경우 <종합평가>는 면제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면접심사는 사실조사를 통해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ㅡ 면접도 면제 받고 싶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심화과정 30시간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3. 아마도 어머니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셨고, 이후 미성년 자녀 양육목적(F6-2) 비자로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상기 귀화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F-2(거주) 비자로의 변경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한국 국민과의 혼인관계 단절 후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성년(만 19세)이 될때까지 한국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모

나.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자녀양육 비자(F-6-2) 자격으로 적법하게 5년 이상 체류

다. 국내 정주 기본요건 : 품행단정 및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수료)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ID: KNOT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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