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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결혼이민자 귀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

이혼한 결혼이민자 귀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결혼이민 비자 (F-6)을 꾸준히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지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자녀(저와 동생)는 성인이구요.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혹시 이혼을 하였음에도 귀화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잘 없는 것 같아..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참고로 어머니 연세는 만65세 이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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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결혼이민자 귀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결혼이민자로서 귀화 신청인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ㅡ 그 이외에도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가. 품행 단정의 요건 :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합니다(법령 위반 경위, 횟수 등 고려해 심사시 품행 단정 여부를 판단함)

나. 생계유지능력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보유(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도 인정함)

2. <1번>과 <2번> 요건을 다 갖추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시고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ㅡ 가장 어려운 심사가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적격심사 평가를 받는 것입이다. 즉, <종합평가>와 <면접심사> 평가입이다.

가. 결혼이민자의 경우 <종합평가>는 면제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면접심사는 사실조사를 통해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ㅡ 면접도 면제 받고 싶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심화과정 30시간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3. 아마도 어머니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셨고, 이후 미성년 자녀 양육목적(F6-2) 비자로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상기 귀화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F-2(거주) 비자로의 변경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한국 국민과의 혼인관계 단절 후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성년(만 19세)이 될때까지 한국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모

나.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자녀양육 비자(F-6-2) 자격으로 적법하게 5년 이상 체류

다. 국내 정주 기본요건 : 품행단정 및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수료)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ID: KNOT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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